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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국가장학금입니다. 2025년 2학기 1차 신청이 5월 23일부터 시작되었으니,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!
주거안정장학금이란?
원거리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미혼 청년(만 39세 이하)에게 주거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월 최대 20만 원, 학기당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주거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.
👉 더 자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령과 보증금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자격 조건 정리
-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 재학생(대학원생 제외)
- 만 39세 이하 미혼자 (1985.1.1 이후 출생자)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부모의 주소지가 대학과 '원거리 지역'이어야 함
📌 부모 주소지가 ‘수도권 외 지역’이면 수도권 대학 지원 가능! (예: 부산 거주 → 서울대 재학)
신청 및 심사 일정
| 구분 | 기간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2025. 5. 23(금) ~ 6. 23(월) |
|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| 2025. 5. 23(금) ~ 6. 30(월) |
신청 방법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명의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.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‘주거안정장학금’ 신청서 작성
-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첨부
- 가구원(부모) 동의 절차 진행
📌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, 부모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.
지원 항목 및 유의사항
- 임차료, 보증금, 기숙사비 등 실제 지출된 항목에 대해 실비 지원
- 방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며, 계절학기 등록 시 예외
- 타 주거지원금과 중복 수혜 불가(최근 3개월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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